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가.업무상 질병 발생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나. "뇌동맥류파열" 인과관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16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장○○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2. 7. 선고 2000누1424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12. 4. 조립식 강관전주 등 제조업체인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토요일인 1999. 3. 20. 17:00경 퇴근한 후 그 다음날 휴무를 하고, 3. 22. 06: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딘 사실과 원고는 1999. 3. 1.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3. 22.까지의 기간 중 평일인 11일, 12일, 15일, 16일, 18일, 19일에 각 2시간씩, 토요일인 13일, 20일에 각 4시간씩 등 합계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4일간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는 평일 중 4일 동안 합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의 정규근로 외에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흄(fume, 연기), 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원고 등의 작업자들이 보안면, 가죽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나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