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17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어 20여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해오다 출근도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12. 93누9408 판결. 1991.9.10. 91누5433 판결.
【당사자】
원고 김○○.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변론종결 1997.3.6.
【주문】
1. 피고가 1995년8월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 갑제3,4,5,6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필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39년6월1일생의 남자로서 1970년경 소외 ○○기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평택사업소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10여년 전부터 근무여건상 가족들과 떨어져 회사 평택사업소 독신자 용 기숙사(안중 소재)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1994년10월20일 08시00분경 출근하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 과 고혈압에 따른 뇌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대형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1989년경 고혈압과 당뇨병증상이 나타나 계속하여 치료를 받게되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재해발생 1년 전부터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근무부담이 비교적 적은 12인승 소형버스 운전으로 담당업무를 바꾸어 주었다.
라.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의 근무 내용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직원 자녀들의 등하교,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동이나 은행 업무 등을 위한 시내 운행을 담당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기사실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 의학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 장상태가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에 따른 업 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년8월18일 위 재해가 평소 지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 다고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불규칙적인 차량운행 일정과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뇌경색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외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 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년 4월 14일 91누10015판결 참조), 또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년10월12일 선고 93누9408판결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년9월10일 선고 91누5433판결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0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 가족과 떨어져 독신으로 기숙사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고혈압과 당뇨병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고혈압증상이 악화되어 1994년10월20일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운전업무는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989년경 발생한 원고의 고혈압은 20여년간의 운전업무로 인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1993년경부터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소형버스 운전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운전업무의 긴장으로 인하여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뇌경색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될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유 현(재판장), 홍지훈, 이충상.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25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