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은행원이 자택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발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16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는데, 특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많은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란 두 개간내의 뇌혈관 분지부에 뇌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풍선모양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 분지부의 혈관벽을 형성하는 구성성분중 선천적으로 중막의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나 외혈류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확장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이나 뇌혈류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가능성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에게도 뇌동맥류의 발생, 파열이나 뇌지주막하출혈의 병발 현상이 흔히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음

【당 사 자】원고(상고인), 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부산고법 2002. 4. 12. 선고 2001누3686 판결
부산지법 2001. 8. 23. 선고 2000구8400 판결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⑴ 1977. 2. 1.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 입사
⑵ 1997. 11. 3.부터 소외 은행의 김해지점 여신업무 책임자로 근무
⑶ 1999. 10. 8.부터 위 김해지점 온라인업무 책임자로 근무
⑷ 1999. 11. 21. 22:00경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연축,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발생
⑸ 200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나. 피고, 2000. 11. 3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 11.경부터 여신업무가 폭주하던 소외 은행 김해지점의 여신업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당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던 김해지역의 각종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실여신 관리 등을 담당하느라 상당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원고는 1977. 2. 1. 소외 은행에 입사한 이래 소외 은행 산하 각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97. 8.경부터 소외 은행의 김해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11. 3.부터 김해지점의 여신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여신거래처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여신여부를 결정하고 여신 결정시에는 그에 따른 담보취득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며, 연체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사후절차를 진행하는 등 김해지점의 여신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왔는데, 여신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는 과장급인 원고 이외에 계장급 직원 1명과 행원 1명이 더 있었다.
㈏ 원고는 1999. 10. 8.경에 이르러 그 보직이 변경되어 온라인 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창구 직원 3명이 담당하는 통장 입출금이나 수표발행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창구 직원의 전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결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온라인 업무는 그 업무내용의 특성상 이전에 담당하였던 여신 업무에 비하여 그 업무량도 적은 편이며, 그 업무의 난이도 면에서도 훨씬 수월한 편이었다.
㈐ 소외 은행은 1997. 이래 경영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정리해고를 회피하는 한편 경영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도를 이용하여 인원감축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라 1998. 1. 19.자로 1,849명을, 1998. 10. 26.자로 1,064명을, 2000. 4. 24.자로 231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었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 원고는 1958. 11.20.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1세였다. 원고는 1995.부터1999.까지 2년 간격으로 의료법인 노아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각 측정되는 등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괄호 안의 수치는 정상 범위임)
검진일자혈압콜레스테롤중성지방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피티95. 6. 14.130~90300
(130-250)486
(28-200)40
(6-40)48
(4-37)95.0
(11-60)97. 4. 22.140~90268
(130-250)427
(28-200)51
(6-40)72
(4-37)102
(0-50)99. 4. 12170~120334
(130-250)451
(28-200)45
(0-36)204
(0-40)279
(0-50)
㈏ 원고는 1999. 11. 20.(토) 휴가를 얻어 집에서 하루를 쉰 다음, 1999. 11. 21. 진주에서 열리는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08: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로 출발하였다. 원고는 평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거리를 4, 5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진주 시제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시제가 끝난 다음인 당일 12:40경 동료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를 떠났으나 길이 막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잠시 귀가하여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 부산 사직운동장에서 열리는 마산상고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당일 19:30경 귀가하여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1시간 정도 후 다시 일어나 TV를 보던 중 22:00경에 이르러 몸이 뻣뻣해지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119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삼선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압 감압 등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1999. 11. 22. 부산 백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부산 백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등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게 되었다.
⑶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차○○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개강 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많은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란 두개강 내의 뇌혈관 분지부에 뇌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풍선모양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 분지부의 혈관벽을 형성하는 구성성분 중 선천적으로 중막의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나 뇌혈류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확장되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이나 뇌혈류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가능성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뇌동맥류의 발생, 파일이나 뇌지주막하출혈의 병발 현상이 흔히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 판단
원고가 1997. 11.경부터 소외 은행 김해지점의 여신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1달 반 정도 이전인 1999. 10. 8.경 온라인업무 책임자로 그 보직이 변경되어 그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 업무강도가 약화됨으로써 당초 누적되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발병 전날인 1999. 11. 20. 휴가를 얻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그 다음날인 1999. 11. 21. 이 사건 상병에 이환 되었던 점, 원고가 발병 당일인 1999. 11. 21. 08:00경부터 당일 저녁 무렵까지 진주 시제와 동창회 등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느라 상당히 분주하였던 점, 1997. 이래 소외 은행에서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감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이학수(재판장) 김종기 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