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 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 추단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26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당 사 자】원고, 피상고인 송○○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4.2. 선고 97구920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1996. 1. 5.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빌라신축공사장의 형틀목공조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달 11. 17:00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입원,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뇌경색 및 비형간염 보균으로 판명된 사실, 원고는 1993. 8.경부터 여려 곳의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조장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리듬이 파괴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다시 위 빌라신축공사장에서 휴일도 없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30분 정도씩 일을 하는 이외에도 목공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매일 운전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로 보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온 사실, 뇌경색은 기존의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혈액 안의 불순물인 혈전이 뇌의 혈관을 막아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뇌혈관기형,심장질환,색전증,혈전형성질환 등이 발병원인인데, 원고는 고혈압 증세는 없었으나 경동맥협착증의 증세가 있어 이것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위 질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급성 뇌경색은 원고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