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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업무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8. 19. 14:2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흔히 페인트칠을 도장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선박에서 건축물, 전자제품에 까지 다양한 범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재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업무상질병(산재)이 페인트의 희석제(주로 신나)에 포함된 벤젠이 숨을 쉴때 인체로 들어와서 생기는 백혈병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도장 작업자가 과로로 뇌출혈 산재가 발생한 사례 를 소개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을 받았지만,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장 업무를 약 30년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




라고 산재 불인정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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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는





기술료(공임) 매출액 증가 등을 확인하여

단기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재해 경위










2013. 7월 입사해 도장 업무를 수행해온 57세 남성 A 씨는 2013년 10월 17:00경 사업장 내 창고에 쓰러져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응급 후송됨.


신청 상병명 : 뇌출혈, 급성신부전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재해자의 담당 업무는 자동차 도장업무이고 특히 상용차 도장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자동차 도장 계통 업무 관련하여 30년 정도 경력자임

-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연장 근무 시 19:00이전에 30분 간식시간을 가짐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를 보면,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은 56.48시간이고, 이전 4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39.25시간)보다 17시간 증가되었으며,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41.8시간)보다 15시간 증가됨.

- 재해자는 평소에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이전 1주일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상 기술료(공임) 부문 매출액은 9,078,000원임이 확인됨

-2011.8. 실시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면, 혈압(최고/최저) 127/89mmHg로 진단되었고,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기타(난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수진 자료를 보면, 재해 이전에 요양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 없음








■ 자문의 소견



- 2013. 10. 두부 CT 상 좌측 대뇌반구에 걸쳐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청구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 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상 기술료(공임) 부문 매출액이 약 40% 증가하였고,

2013년 10월 연장근로시간 9시간 중 8시간이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에 이루어지는 등

발병일 이전 1주간 30% 이상의 업무 증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됨.







분/석/결/과 -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정도의특별한 부담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매출액 및 연장근로가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에 이루어지는 등을 근거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이번 사례는 뇌출혈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평소(발병전 2~12주 기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을 하였습니다.


뇌출혈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뇌출혈 발생 전 1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수행된 것을 밝혀서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을 입증했고



회사 매출액이 30%이상 늘어난 것이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혼자 수행했으니 그리고 ​회사  매출액이 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해야하는 일(업무량)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해서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