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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8. 29. 15:4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뇌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사업주 모친의 사고 목격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받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경위







2009년 12월부터 가사 육아도우미로 근무한 60대 여성 A 씨는 사업주 모친이 자택에서 넘어져서 의료기관 후송된 것을 보고 있었고, 병원에서 사업주 모친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가사노동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업무(일)과 개인생활의 구분도 애매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약 5년 2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며 가사도우미 업무를 수행


- 근무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주 6일, 8시간 주간 근로자로 간주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사업주의 모친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구급차로 동행,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대기하던 중 발병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4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4시간 등 일상 업무 수행









자문의 소견


- MRI, MRA 상 뇌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





기초질병 및 과거 질병


- 2013년 '기타 고 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


-2013년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이상 지질혈증 의심, 혈압(130/80)으로 확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발병 전

주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으로 확인되어

단기/만성 과로는 보이지 않으나,

발병 당일

동거하는 사업주 모친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의료기관에 후송 후

 대기하던 중 발병한 점을 미루어보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출신 박노무사 Tip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동거하는 사업주 모친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의료기관에 후송 후 대기" 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가정부)가 겪었을 놀람, 공포 같은 심리적 충격을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급성 과로의 요건인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정해서 가정부의 뇌출혈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리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가사노동자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 모친이 빈번하게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면 가사노동자가 느끼는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