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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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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과로사산재 박영일노무사 2019. 8. 29. 15:4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뇌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사업주 모친의 사고 목격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받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경위







2009년 12월부터 가사 육아도우미로 근무한 60대 여성 A 씨는 사업주 모친이 자택에서 넘어져서 의료기관 후송된 것을 보고 있었고, 병원에서 사업주 모친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가사노동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업무(일)과 개인생활의 구분도 애매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약 5년 2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며 가사도우미 업무를 수행


- 근무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주 6일, 8시간 주간 근로자로 간주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사업주의 모친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구급차로 동행,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대기하던 중 발병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4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4시간 등 일상 업무 수행









자문의 소견


- MRI, MRA 상 뇌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





기초질병 및 과거 질병


- 2013년 '기타 고 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


-2013년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이상 지질혈증 의심, 혈압(130/80)으로 확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발병 전

주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으로 확인되어

단기/만성 과로는 보이지 않으나,

​

발병 당일

동거하는 사업주 모친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의료기관에 후송 후

 대기하던 중 발병한 점을 미루어보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출신 박노무사 Tip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동거하는 사업주 모친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의료기관에 후송 후 대기" 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가정부)가 겪었을 놀람, 공포 같은 심리적 충격을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급성 과로의 요건인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정해서 가정부의 뇌출혈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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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심리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가사노동자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 모친이 빈번하게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면 가사노동자가 느끼는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