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주방 보조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3. 15:0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 출입하는 식당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식당일수록 근로자들이 맡은 일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흔히 '주방보조'로 불리는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던 60대 여성 A 씨가

주방 바닥을 청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주방 보조원은 식재료를 씻고 다듬거나 음식을 나르는 일, 주방기구나 그릇을 세척하는 일처럼 주방장의 업무를 말 그대로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고, 근무시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역시 이 사건의  A 씨도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높은 업무 강도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방보조원에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높은 근무 강도,

고열의 작업 환경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경위





2010년 음식 관련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한 60대 여성 A 씨는 재해 당일 17시경 휴식 후 주방 바닥 청소를 하다 어지럼증이 발생하였고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중식당으로 전체 근로자는 23명 (주방 10명, 홀 담당 10명, 기타 관리, 주차 등)


- 주 6일제 근무, 3시간 휴식 (낮잠 시간 포함), 실 근로 시간 9시 30분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망인은 줄곧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고, 7명의 주방 보조 중 4명은 요리 보조, 1명은 후식 담당, 망인과 B 씨는 15일 단위로 설거지와 식사 담당 업무 수행


- 설거지 / 식사 담당은 3명이 수행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매출 하락으로 2명으로 운영.



- 발병 전 1주일 총 업무 시간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7일 휴무


- 재해 당일 온도가 32.5℃임에도 에어컨 없이 열악한 근무













자문의 소견


- 뇌간 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 및 혈압 상승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15년 건강 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의심-저지방식, 혈압 관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은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주방 보조로서

높은 근무 강도 및

고열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 상병은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A 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정도로 만성 과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약 6개월 전부터 3명이하던 설거지와 식사 담당 일을 2명이 맡게 되어서 업무 강도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A 씨가 근무하는 식당은 중식당으로 조기 과정에서 불을 이용한 요리가 많고 A 씨가 뇌출혈 발병될 당시 32.5도의 고온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과 온도를 낮출만한 시설이 없었던 점을 살펴보면 A 씨의 뇌출혈 등이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식당 근로자들은 유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식당에서는 휴게시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래서 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의 차이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뇌출혈 과로사 산재는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당 근로자의 과로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실제 휴게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승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