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설회사 공무부장에게 발병한 "척추동맥의 거미막하출혈 등"에 대한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사 조직에는 공무팀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에게 발병한 "척추동맥의 거미막하출혈 등"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야간 근무를 포함해
업무량,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 한 사례
재해 경위
2015년 4월부터 건설회사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는 발병 전 01:10에 현장대리인 김OO 씨에게 전자메일 발송 후 새벽 03:19분에 퇴근한 것으로 추정(PC-온오프 기록), 재해 당일 06:50분 출근 후 14:50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척추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출근부에 출근 시간만 확인될 뿐 퇴근시간은 별도 관리되지 않음
- 현장 공무부장으로 자재발주/구매. 자재수불관리, 도면 및 내역서 검토, 자재 수량 산출, 일일대가 작성, 시공물량 확인, 기성내역서 작성, 일일작업계획서, 일일작업보고서, 일일안전 TMB일지 작성 등 지원업무 수행
발병 전 업무처리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01:10에 현장대리인 김OO 씨에게 전자메일 발송 후 새벽 03:19분에 퇴근 추정 (PC-온오프 기록), 06:50분 출근 후 14:50분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발병 7일전 설계변경실정보고서 작성, 옥외관로통신공사 수정, 기타 기성금약 산출 등
업무량이 증가하여 68시간 49분 근무(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6.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6.5시간 근무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소견 확인
-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이후 고혈압 진료 내역 확인되며 발병 전까지 약물복용 사실 확인
- 음주는 주 4회
- 2001년 이후 금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척추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소뇌 및 뇌실질 내출혈이 확인되며,
업무량 및 시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이
지병인 고혈압의 악화를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자연경과적
경과 이상 촉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산재법에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은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을 계량화하거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시간을 2~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비교하게 됩니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증가한 정도를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이 일상업무 대비 48% 증가한 결과가 나옵니다.
68시간48분 ÷ 46시간30 × 100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승인의 포인트는 근무시간을 PC온-오프 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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