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와 관련된 승인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제조업체 관리직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납품 물량 하자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라고 보아 산재 승인한 사례
재해경위
2014년 10월경부터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근무한 30대 남성 A 씨는 토요일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베드 제작 공정관리 및 납품 운반, 롤러, 연동척, 작업 다이 등 제작 납품, 철 구조물 제작 및 베트 교체 작업 현장관리, 신축 건축공사 현장, 각종 제작 의뢰 제품에 대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토요일 사무실 출근하여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직속 상사의 퇴사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드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불량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등의 업무 과중이 있었음이 확인
- 공사 현장소장 업무까지 수행하여 1주간 총 업무시간은 66시간 38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5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1시간 48분
자문의 소견
- 뇌실질내출혈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7년 전부터 금연
- 주 1회 음주 (소주 반병)
- 2015년 건강검진에서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이상지혈증 의심' 진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1주일간 수주 물량의 증가 등에 따라
평소 근무시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점,
발병 2주 전 직속 상사의 퇴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납품 물량의 하자 발생으로 질책을 받는 등
심리적 압박 요인이 발생한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뇌실질내출혈은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이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전 1주일 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뇌출혈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1주일(단기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뇌출혈 (과로사)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량이나 업무기준을 기준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12주간의 1주 평균 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단기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을 정리해보면 업무시간의 증가와 정신적, 심적 부담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된 사안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시간[업무량]의 증가율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66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 41시간 48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1주간 업무시간 증가율 : 59.4%
정신적, 심적 부담
- 직속상사의 퇴사로 인한 업무인력 공백을 A씨가 부담한 점
- 생산물의 불량으로 인한 질책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점
이러한 점을 확인 할 때는 A씨가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사내 패널티의 정도, 생산물 불량율을 줄이는 목표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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