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기왕력이 있는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0. 14:5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뇌내출혈이 발생한 환자로 청구인은 평소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뇌출혈 발병 전 교통사고 등의 뚜렷한 스트레스 및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산재승인)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60년생, 남)은 2010. 5. 24.부터 (주)○○운수(이하 ‘회사’라한다)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 3. 17:20경 2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배차실에 내려온 직후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은 뇌출혈 발병 2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고혈압, 심장 및 신질환 등 과거 병력이 있고,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소견을 보이며,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가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진단명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임.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갑자기 정신상태 변화를 보였다고 하며,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CT 검사상왼쪽 뇌내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 수술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과거 수진내역상 본인의 지병으로 2005. 8. 본태성 고혈압증, 2005. 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2007. 10. 울혈성 심장기능 장애가 확인되며, 과거 병력상 음주 및 흡연(10년 전까지)을 계속하였고, 영상 소견상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뇌기저핵부 뇌내출혈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소견으로 보아 본인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교통사고 후의 스트레스나 금전적 고민 등이 있었으나 과거 병력상 고혈압, 심장 및 신질환이 있었고, 영상자료상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고혈압성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 소견을 보이며,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내역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일부 근무 시간(운행일)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 2일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병 당일 교통사고 사실 보고 직후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특히 19개월간 야간근무만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명백함. 따라서 뇌출혈 발병은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고혈압 등)에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뚜렷한 스트레스 및 만성적인 과로 상태로 생각되므로 업무상 뇌출혈로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3개월 이상 변화없이 지속되어 신체적으로 적응이 된 점, 교통사고는 발병 2일 전으로 24시간 이내 고도의 흥분, 놀람을 유발할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배척했지만,


청구인이 2010. 5. 24.에 입사하여 발병 전까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과중한 야간근무를 지속해 온 점, 발병 2일 전에 놀람, 흥분이 유발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던 점, 발병일에는 그로 인해 회사 상무에게 질책을 받아 흥분상태에있었던 점, LPG 충전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10월에 26일, 11월에 29일, 12월 29일을 야간에만 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해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 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인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뇌출혈 발병 2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 없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년 6월 이후부터 계속야간 택시운행만을 하여 왔고,


원처분기관은 발병 3개월 이내인 10월에 24일, 11월에 25일, 12월에 23일을 각각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보았으나 재확인 결과에 의하면 10월에 26일, 11월에 29일, 12월에 29일을 야간에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뇌출혈 발병 이틀 전인 2012. 1. 1. 17:53경 택시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동 사고 이후 합의금을 마련하여 발병 당일 14:59경 피해자에게 송금 후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상무에게 교통사고 처리내용을 보고한 직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발병 전 택시 운행일이 늘어났고, 발병 이틀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고 직후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장기간 계속된 야간근무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고혈압 등에 의한 뇌출혈 발병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발병 전 뚜렷한 스트레스 및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의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가진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지속하였고, 발병 이틀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놀람과 흥분, 발병 직전 회사 상무의 질책에 따른 흥분상태, 발병 전 매월 26~29일간씩 야간에만 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뇌내출혈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