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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디자이너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3. 14:3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심사결정사례 중에서 과로사 관련 중요사례 중,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71년생, 남)은 2010. 10. 1. ○○○○케이션(이하 ‘사업장’이라한다)에 인쇄 디자이너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1. 4. 08:30경 출근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후송 된 후 ‘제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2011. 12. 8. 최초요양급여를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은 확인되나, 업무형태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 기준에 미흡하여 개인질환(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2012. 2. 29.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발병 3개월 전부터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담의 증가, 일주일 전 업무량이 50%이상 증가한 기록 등을 ○○○○캅 관제 신호리스트를 통한 사무실 퇴근시간과 한국스마트 카드 거래 내역서의 퇴근 교통카드 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급격히 증가한 업무상의 부담으로 인한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취소’로 결정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에 따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혈압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 및 유지되어 온 것이 건강검진결과표에서 확인 되고, 교통카드거래 내역서상 지하철 이용 기록과 ○○○○캅 무장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연장근로 사실이 확인되며, 최근 2개월간 업무량 증가 및 입·퇴사자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 되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상 ‘연장 근무 및 과로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다.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은 영상의학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은 확인되나, 업무형태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 기준에 미흡하여 개인질환(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은 발병 당시 근무 시간 중 발생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부터 업무량과 업무내용의 부담이 모두 증가하였고, 통상의 작업과 비교시 34%이상 증가하였으며, 발병 일주일 전의 경우 50%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가능하고 수년 전부터 본태성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요양기록을 볼 때 혈압관리가 잘 유지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관리 되어 왔음을 확인 가능한바, 40세남자 발병 이전 급격히 증가한 업무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연령의 자연증가를 급격히 초과하여 뇌출혈 발병에 이르게 된 전형적인 경우로 판단된다것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청구인의 발병 3개월 전부터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담의 증가, 일주일 전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한기록 등을 ○○○○캅 관제 신호리스트를 통한 사무실 퇴근시간과 한국○○○○ 카드 거래 내역서의 퇴근 교통카드 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급격히증가한 업무상의 부담으로 인한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