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선박 보수 작업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3. 15:5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사례 중,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44년생, 남)은 2011. 11. 1. (유)○○엔지니어링에 선박 보수작업 지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1. 11. 2. S313 Maersk Stockholm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하는 내에서 보강 작업을 하던 중 1차 2011. 11. 30. 11:20분경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겨 쓰러진 이후 2011. 12. 11. 2차, 2012. 12. 12. 3차로 쓰러졌으며 4차 2012. 12.14. 18:40분경 혼수상태에 빠져 2011. 12. 15. 긴급헬기 요청하여 홋카이도 ○○○○병원으로 이송 후 ‘지주막하출혈(이하 ‘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속한 사업 자체가 국외를 항해하는 컨테이너운반선의 수리 작업을 대한민국 밖에 지역에서 행한 경우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결과도 ‘작업(선상작업)력과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기존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2012. 7. 5.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산재 불승인)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유한)○○엔지니어링은 산재보험 가입당시부터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되어 항해하는 선박에서 선박 내부 보강작업을 해 오는 사업장이고,


금번 재해도 (주)○○○○중공업으로부터 발주 받아 항해하는 선박에서 기술서비스(S313:SIDE LONGI 보강작업)를 하는 업무로 ‘출장 중 재해’이며,


청구인의 경우 육지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시차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움직이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판단되며,


2011. 11. 2.자에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이 시작되어 재해자의 몸에 이상이 오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시차적응이 원활하지 못해 몸에 심각한 무리를 받아 왔음이 충분히 추단되고,


또한 작업장소가 중국 상해 → 파나마 → 일본으로 항해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변화로 재해자의 몸에 심각한 무리를 받고 있던 중에 2011. 12. 10.자로선박이 태풍 영향권 내를 항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전문적인 선원들도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상태임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요양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12. 8. 27. 심사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은 (주)○○○○중공업이 건조하여 인도한 컨테이너 운반선의 하자보수를 의뢰 받았고, 의뢰 받은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수행업무는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해외출장 중의 업무수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국내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업무내용상 컨테이너 운반선 하자보수공사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내에서 향해 중 유지보수작업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약 2개월 예정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장비 및 자재미비와 각종 부품이 세관통관 문제로 인하여 작업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이였으며,


작업 중 태풍을 만나 작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 중 4차례에 쓰러진 점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취소’로 결정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에 따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유한)○○엔지니어링은 산재보험 가입당시부터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되어 항해하는 선박에서 선박내부 보강작업을 해 오는 사업장이고, 금번 재해도 (주)○○○○중공업으로부터 발주 받아 항해하는 선박에서 기술서비스(S313호선SIDE LONGI 보강작업)를 하는 업무로 ‘출장중 재해’에 해당되고,청구인의 경우 육지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작업으로인해 시차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움직이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환경의급격한 변화로 판단되며, 2011. 11. 2.자에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이시작되어 재해자의 몸에 이상이 오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시차적응이원활하지 못해 몸에 심각한 무리를 받아 왔음이 충분히 추단되고, 또한 작업장소가 중국 상해 → 파나마 → 일본으로 항해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변화로 재해자의 몸에 심각한 무리를 받고 있던 중에 2011. 12. 10.자로 선박이 태풍 영향권 내를 항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전문적인 선원들도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상태임에도 업무를 수행한점 등으로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요양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바,















다. ○○질병판정위원회 판정2011. 12. 15 뇌 CT에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관찰되고, 작업력 상 기상악화와 같은 돌발 상황이나 작업완료 기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혈압 변화와 같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기존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고, 정확한 근무기록 확인 할 수 없으나 작업시간상 초과 근무여부 결정하는 현재 기준상 근무 시간 연장에 의한 뇌심혈관 발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직으로 심한 과로 스트레스라 보기 힘들고. 작업(선상 작업)력과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요양 신청 상병은 기존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낮다는 내용이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청구인이 통상 업무와는 다른, 외항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육상업무와는 달리 작업시간과 개인적인 휴식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사실과 항해 조건 등의 상황이 태풍과 같은 기상 상태가 통상의 항해 근로자와 다른 특수 근무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급격하고 과도한 과로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뇌출혈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하여도,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이 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도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이 의뢰 받은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수행업무는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해외출장 중의 업무수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국내사업장에흡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업무내용상 컨테이너 운반선 하자보수공사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내에서 향해 중 유지보수작업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약 2개월 예정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장비 및 자재미비와 각종 부품이 세관통관 문제로 인하여 작업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작업 중 태풍을 만나 작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 중 4차례에 쓰러진 점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