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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5. 15:2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는 사례 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망인이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게 됨에 따라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유인(誘因)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택시운전기사로 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건강한 상태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운송수입금도 기준액의 70% 정도에 불과하였고,


또 6. 10. 24:00경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하루 반을 지나 쉬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누5622 [유족급여등부지급]







【당 사 자】

원고 : 여 ○ ○ , 대리인 이 영 제
피고 :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주○○는  ○○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주○○는 집 근처 승인동 노인체육교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발병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즉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에 따라 생활리듬의 변화,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의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의 적법여부




(1) 소외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망인의 근무행태는 1일 2교대제로서 오전근무는 06:00부터 14:20까지이고 오후 근무는 15:40부터 24:00까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20분 기준이나,


근무교대를 위하여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주 단위로 오전근무 및 오후근무를 교대하게 되며, 한 달 중 만근 일수는 26일이고 책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하루 68,000원이다.



(2) 망인은 1944. 10. 23.생으로서 발병 당시 만 52세 남짓 되었다.


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상황을 보면, 4월에는 근무일수 26일 중 19일간 근무하고 7일간은 결근하여 그 달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금 1,292,000원의 75% 수준인 금 97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어 5월에는 23일간 근무하고 3일은 결근하여 그 달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1,564,000원 중 67% 남짓한 금 1,060,000원 중 68% 남짓인 42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근무일수와 운송수입금은 전체 평균수준에 훨씬 미달하여 다른 동료 기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편이었다.



(3) 망인은 발병 전 최후로 6. 10. 15:40부터 24:00까지 근무한 후 6. 11. 새벽에 퇴근하여 그 날 휴식을 취하였고 그 다음날인 6. 12. 아직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병하였다.



(4) 망인은 체격이 중간 정도 키에 몸이 마른 편이고 건강진단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인 간강상태였으며, 특별한 기존 질환도 없었다.


그런데 발병 당일 집 근처에 있는 노인체육교실에서 이웃 사람돌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의식을 잃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사지 운동이 마비된 상태였으며, 단층촬영 결과 뇌혈관이 터져 뇌지주막하에 출혈이 있었는데 이미 수술조차 어려워 수술도 하지 못한 채 6. 14/ 16:40경 퇴원하여 집에서 사망하였다.



(5) 뇌지주막하 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에 있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그 증상은 출혈의 양에 따라 갑작스런 두통, 구토, 목이 뻣뻣함, 의식저하, 혼수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그 원인은 동맥류가 가장 많고 그 밖에도 기형, 외상, 감염, 종양 혈관염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에서 발견되나, 뇌동맥류 자체는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뇌동맥류는왕성하게 운동하는 도중, 예컨데 심한 격노, 싸움, 심한 운동 중에 잘 파열되나 일상생활 도중에 파열될 수도 있다.


망인처럼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경우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율신경계 항진에 의한 맥박 및 혈압 상승이 유발되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판 단




망인이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게 됨에 따라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유인이 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택시운전기사로 5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건강한 상태로 업무를 감당해 왔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운송수입금도 기준액의 70% 정도에 불과하였고, 또 6. 10. 24:00경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하루 반을 지나 쉬던 중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통상의 근무 강도를 넘어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의학적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