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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6. 14:5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아파트경비원 근무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9. 10. 선고 97구40904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약 3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지만


아파트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내용은 아파트내 순찰 및 청소, 주차관리, 출입자 통제, 외부차량 출입통제, 주민들의 열쇠보관 등으로서 약 3개월간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육체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또한 의학적으로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의 불안정성을 일으켜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차적인 질환(뇌출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망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당 사 자】

원고 : 이 ○ ○ , 대리인 전 원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 청구 기각








처분 경위





소외 망 이○○(1939. 8. 16.생)는 1995. 12. 5. 경비용역업체인 소외 ○○기획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도봉구 창2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3. 7. 21:00경 경비 조장인 소외 안○○과 다툰 뒤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다음날 OO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24:50경 직접사인 뇌허니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1)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경비원으로 아파트 내 순찰 및 청소, 주차관리, 출입자 통제, 인터폰 교환, 외부차량 출입통제, 입주민들의 열쇠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느라 사람의 생체리듬이 파괴되는 형태의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계속 누적되었다.




(2) 망인은 재해 당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비 조장인 소외 안OO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위 안OO과 다툰 뒤 흥분한 상태로 귀사 중 노상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망인은 1992.경부터 고혈압, 진구성 심근경색증, 3혈관 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약과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의 상여금 문제로 상사와 언쟁을 하는 등 흥분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혈관계질환에 의한 뇌실질내출혈과 그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1) 위 망인은 1995. 12. 5. 경비용역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아파트경비원으로서 아파트내 순찰 및 청소, 주차관리, 출입자 통제, 외부차량 출입통제, 주민들의 열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2) 위 망인은 1996. 3. 27. 21:00경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한 다음 경비조장인 소외 안○○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위 안○○과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다.


그런데 위 망인은 위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2순찰자에 의하여 집으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자 가족들에 의하여 OO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 14:50경 직접사인 뇌허니아, 중간성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은 1992. 12. 28.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세종병원에서 흉부압박감을 느껴 진찰을 받은 결과 고혈압(140/90mmHg)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 주치의로부터 1993. 3. 4.경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1993. 5. 31. 진찰시 혈압이 270/100mmHg였기 때문에 다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약만 복용하였으며,


1995. 7. 4. 시행한 관동맥조형술 결과 3혈관질환외에 말초혈관에 다발성 협착이 있어 관동맥 우회술과 경피적 말초혈관 성형술 시행을 권유받았으나, 역시 이에 따르지 않았고,


그 후 같은 해 11. 27. 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2개월치의 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을 뿐 달리 위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망인의 뇌질환인 뇌졸중(중풍)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 혈관내에 있어야 할 피가 뇌실질내에 쌓이는 것이고,


뇌부종은 수분이 세포내나 세포사이에 축적되어 뇌의 용적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하며,


뇌허니아는 뇌에 질병이나 외상이 있을 때 뇌압의 상승이나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조직의 일부가 전위, 이동하게 되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는 상태로 이로 인하여 중요한 뇌조직을 압박하게 되어 뇌혈액의 순환장애와 뇌부종을 더욱 심화시키어 뇌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이 되는 것이고


한편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3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은 사망의 직접 사인은 아니나 2차적인 질환(뇌출혈등)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고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의 불안정성을 일으켜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차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망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판 단





망인은 약 3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내용은 아파트내 순찰 및 청소, 주차관리, 출입자 통제, 외부차량 출입통제, 주민들의 열쇠보관 등으로서 약 3개월간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육체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또한 의학적으로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의 불안정성을 일으켜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차적인 질환(뇌출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망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