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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20. 15:48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외상에 의하여 뇌출혈(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병한 경우로, 업무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74년생, 여)은 2012. 3. 12. ○○○○에스(주)(이하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상행) 내의 한식당(○○옥)에서 주방설거지 및 청소원으로 근무 중 2012. 3. 16. 09:15경 주방에서 그릇을 세척하다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후 11:00경 숙소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좌측 급성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발견된 장소가 사업장 내이고 그 시각이 근무시간일 뿐 재해발생 장소, 발생시간, 재해경위 등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 소견상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두부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외의 다른 외상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무 시간 내에 사업장 내에서 발견된 것일 뿐 업무수행중의 재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 3. 12. 주방 설거지 및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6. 09:00경 출근하여 주방에서 그릇 세척을 하다 09:15경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이후 11:00경 숙소 2층 화장실안에서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벽 쪽으로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진단된 것으로,


CCTV 기록상 화장실에 갈 때에 평소와 다름없이 걷는 모습이었고, 처음 발견 당시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으며, 2012.3. 12. 입사 후 발병 당일 화장실에 가기 직전까지 외상 등의 특이사항 없으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이라는 소견이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MRI 소견상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서 업무시간외의 다른 외상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