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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19. 14:0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단기 및 장기 과로 사유로는 미흡하지만 뇌출혈 발병 전 여성 취객 보호자와 요금 및 성추행에 대한 논쟁 등의 돌발 상황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1. 5. 12.부터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중 2011. 10. 31. 06:00경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이 다른 차량 운전기사에 의해 발견되어 의료기관에서 ‘중대뇌동맥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전 경력이 약 5개월 밖에 안 되는 택시운전기사로 사납금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적 돌발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흥분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





1)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월평균 12일 근무이며,


 운행그래프 확인결과 평균 오전 1시경에 출근하여 익일 03~04시경 퇴근(1일 평균 24시간 운행함)한다.


가족의 확인서상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의한 과로와 사납금 입금을 위한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고 하나


사업주 확인 및 운행기록상 발병전 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및 3개월간 업무현황에서 통상적인 근무 외에는 스트레스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2)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발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다는 소견으로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고도의 놀람, 흥분, 긴장을 경험한 상태에서 발병하였거나,


단기 및 장기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단기 및 장기 과로 사유는 미흡하지만,


발병 직전 여성 취객의 보호자와 요금 및 성추행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