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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과로사 뇌출혈 산재 재심사 승인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8. 22. 15:58


안녕하세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 재심사 결정 사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으로 결정난 사건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줄여서 '산재재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에서



다시 심의하여 결정한 사례를 말합니다.















제조업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경색증, 뇌내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회에서는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는 없다



 

라고 산재 불인정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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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연장근로 수행으로 만성 과로 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산재인정]한 사례
















재해 경위










2011년 2월부터 제조 관련 종사자로 근무한 50대 여성 A 씨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당일 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17:53경 작업 시작 무렵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 아침 119로 병원에 내원했으나 뇌경색증, 뇌내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토요일 희망에 한하여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시간: 17:30~19:30 (하계 : 20:00)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평일 20시, 토요일 17시까지 연장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 64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45분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 :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승모판협착증, 중상 경화성 심장병, 심장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등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한 뇌출혈과 뇌내출혈은 확인되지만 환자가 과거에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업무내용이나 시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로라고 판단하기 어려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산재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근로자가 재해 발생 직전 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평일 10시간 40분 이상, 토요일 8시간 이상 근무를 3개월 이상 계속 해온 것으로 볼 때 업무상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만성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는 과로사 뇌출혈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인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정기준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