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뇌내출혈"로 요양 종결 후, 뇌간부 출혈등으로 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06
서울행정법원 2001. 11. 8. 2000구80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부위이기는 하지만 서로 이웃해 있음.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일어난 곳의 뇌혈관이 손상됨에 그치기 때문에 그섯이 치유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한 뇌혈관의 손상 사유만으로 뇌출혈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상 증거는 없고, 노출혈이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에는 이미 고혈압이 혈관변성을 다발성으로 일읔킬 정도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뇌출혈의 재발가능성이 높아짐

【당 사 자】원고, 진○○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안○○는 1987. 11. 5.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고혈압성 우측 뇌내출혈(뇌기저핵부출혈) 및 좌반신 마비”로 요양하다가 1992. 5. 30.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로 장해연금과 개호를 받아오던 중 1999. 6. 18. 21:30경 상병명 “자발성 뇌간부뇌출혈, 급성수두증(뇌간부출혈로 인한 뇌척수액의 출로가 막혀 발생)”이 발생하여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가은해 6. 20. 18:25경 선행사인 : 자발성 뇌간부뇌출혈, 직접사인 :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7. 26.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간부뇌출혈은 당초 요양상병인 뇌기저핵부출혈과 상이하고 치료종결되어 자택에서 생활하다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간부뇌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상병부위인 뇌기저핵부와 이 사건 상병부위인 뇌간부는 서로 이웃에 위치하고, 뇌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당초 상병으로 뇌혈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당초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간부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므로 당초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당초 재해경위
망인은 1987. 11. 5. 장항시 소재 금제련공장에서 지독한 화약냄새를 맡으며 근로를 하다가 당초 상병에 이환되어 요양을 받았다.
⑵ 치료경위
㈎ 망인은 1987. 11. 5.부터 산재보험에 의하여 뇌출혈의 후유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2. 5. 30. 치료종결되어 같은 해 7. 18.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장해연금과 원고를 개호인으로 한 개호를 받으면서 침과 한방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좌반신마비, 보행장해로 혼자서 배변 및 배뇨를 하지 못하여 호스를 통하여 배변과 배뇨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⑶ 사인관계
㈎ 망인의 경우 고령인데다 고혈압의 병력이 있음에도 치료종결 후부터는 항고 혈압제를 복용하지 아니하여 뇌혈관에 초래된 다발성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뇌간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망인의 경우 뇌출혈의 소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 출혈에는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뇌간부뇌출혈에는 당초 출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뇌간부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호흡마비 등을 동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 부위이기는 하지만 서로 이웃해 있다.
㈒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일어난 곳의 뇌혈관이 손상됨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한 뇌형관의 손상사유만으로 뇌출혈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상 증거는 없고, 뇌출혈이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에는 이미 고혈압이 혈관변성을 다발성으로 일으킨 정도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뇌출혈의 재발가능성이 높아진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1992. 7. 18.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7년이 지나 이 사건 뇌간부 뇌출혈이 발생한 점, 당초의 재해부위는 우뇌기저핵부출혈(뇌실질내출혈)이지만 이 사건 상병은 뇌간부출혈로서 출혈부위가 다른 점, 뇌간부출혈은 자발성 출혈로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당초의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7여년의 치료를 받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이 사건 자발성 뇌간부뇌출혈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초의 재해가 이 사건 자발성 뇌간부뇌출혈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당초의 재해와 이 사건 뇌간부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박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