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2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없고 다만,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압 및 심순환기계의 변화 등으로 뇌경색이 촉발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증 위험인자들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할 것임

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할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수도 있었고, 원고가 수년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동안 자연스럽게 적응할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되었다고 볼수 없음

【당 사 자】원고(상고인), 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누1063 판결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죽성동 74-1 죽성동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1. 24. 05:00경 뇌경색의 상병을 입고 1999. 3. 18. 피고에게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1999. 4. 29. 원고의 업무가 경비일지 작성과 순찰근무 및 외부인 출입관리 등의 단순업무로서 재해 발생 당시나 이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갈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위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원인불명의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어서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3년경 처음으로 경비직에 종사할 때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나 그로부터 위 재해 발생일까지 6년간 경비원 일을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연휴나 추석 등 휴일과 무관하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느라고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낮에는 청소, 외부인 출입관리, 밤에는 순찰, 차량 주차관리 등으로 잠을 못자는 등 육체적으로 피곤하였고, 근무중 졸다가 발각되는 등 경비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고 감봉 나아가 해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감기나 몸살 등으로 쉬고 싶어도 격일제 근무방식 및 해고당할 염려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동료 경비원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등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던 중 위 재해일자에 위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위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그 법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⑵ 법 제4조 제1항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원고는 1998. 9. 12. 서산시 죽성동 74-1 죽성동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전에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정유 주식회사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인데 2명이 1조가 되어 격일제로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업무는 낮에는 아파트 주위 화단의 잡초 제거 등 미화작업과 청소, 아파트 내 잡상인 출입 통제 등 외부인 출입관리의 업무를, 밤에는 주차관리와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낮에는 업무량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밤이 되면 출입자 감시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⑵ 재해발생
원고는 1998. 11. 24. 05:00경 순찰근무를 마치고 경비실에 돌아왔는데 혀가 뻣뻣하고 말이 잘 안 나오며 입과 턱이 약간 돌아가는 증상을 느끼고, 한서대학교 한방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8. 11. 26.부터 1998. 12. 11.까지 입원치료를, 1998. 12. 12.부터 1998. 3. 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⑶ 뇌경색의 발생원인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조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다만,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압 및 심순환기계의 변화 등으로 뇌경색이 촉발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증 위험인자들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다.
원고는 뇌경색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원고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특이 소견이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⑷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위 재해당시 63세로 고령이었으나 평소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음주는 거의 안 하고, 답배는 열흘에 한 갑 정도 태웠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함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일부 누적되었을 수 있고, 엄격한 노무관리하에서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로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고, 원고가 수 년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업무상의 과로가 원고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건강상태, 상병경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여법관〉판사 정갑주(재판장) 김동하 장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