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자택에서 취침중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0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또는 그와 인접하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님

나. 망인의 사망은 그가 가진 평소의 고혈압, 당뇨 등 뇌내혈종의 발병인자에다가 흡연등의 습관성 인자가 가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발병당시 망인의 업무내용이 과중하거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그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당 사 자】원고, 송○○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산막동 327-4 소재 배성직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스판텍스사인 합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1. 13. 20: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으로 응급이송되고, 1999. 11. 14. 01:00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00경 ‘자발성 뇌내혈종’(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0. 2. 1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유족보상․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재해발생 10일 이전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10일간은 작업내용의 변화가 없었고,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하여 재해발생전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의심 소견이 있었고 과로․스트레스 등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혈종이 유발될 수 있으나, 발병당시에는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15. 유족급여등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은 아침 06:20에 집에서 출발하여 22:00경에 퇴근하여 돌아왔고, 사망 한달전인 1999. 10.경에는 소외회사에서 출근 30일, 휴일 1일, 잔업 67시간, 철야1일, 1999. 11. 1.부터 13.까지는 출근 12일, 휴일 1일, 잔업 18시간의 격무에 시달렸으며,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모두 사장의 일가친척이어서 소위 “왕따”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리고 망인은 평소 약간의 고혈압과 당뇨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일손이 부족하여 쉴새없이 야근과 철야작업을 반복한 결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뇌내혈종으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0. 7. 29. 부령 제16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고, 같은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뇌내혈종이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만연히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1995. 3.경 골덴원단을 제직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사와 경사를 연결하는 Tying Machine 기사보조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7. 31.부터 소외 회사가 ‘스판텍스사인 카바링업’으로 업종변경함에 따라 1998. 9. 1.부터 ‘스판텍스사인 합사공’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새로 맡은 업무인 ‘합사(合絲)’는 2가닥의 실을 합사기계를 이용하여 장구보빈에 자동으로 감기게 하고 일정 사량(絲量)으로 감겨 자동으로 정지하면, 다시 실과 실을 연결하는 단순반복 공정으로서, 이는 양손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어서 그 작업강도는 일반근로자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것이었다.
㈏ 그 외에도 망인은 가끔 소외 회사의 기계수리를 손보았고, 1주일에 2회 정도 다른 직원과 함께 약 30분이 소요되는 제품 상․하차작업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아침 06:20경 집에서 출발하여 아침 07:55경 회사에 도착하였고, 하루 중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이고, 그 중 12:30부터 13:30까지 1시간은 중식시간, 15:00부터 15:30까지 30분간은 휴식시간이었다.
㈐ 망인은 사망 한달 전인 1999. 10. 한달간은 30일 출근에 연장근무 67시간, 야근 1일, 특근 6일등의 비교적 격무에 시달렸고, 그 다음달인 1999. 11. 1.부터 사망직전인 같은달 13.까지는 12일 출근에 연장근로 19시간, 야간근로 1일을 각 근무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 망인의 1995년, 1997년에 받은 각 정기건강검진결과(갑7의 1,2)를 보면, 혈압이 160mmHg에서 90mmHg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담당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혈압관리, 요당양성 추적검사’와 "R 당뇨의심’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은 1999. 11. 13. 19:30경 집으로 퇴근하여 저녁식사 후 23:00경 잠자리에 누웠다가 약 10분경과 후 다시 일어나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주저않아 혼수상태에 빠져 대동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고, 이어 1999. 11. 14. 01:00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산소마스크로 호흡을 이어오다가 같은 날 17:00경 중간사인을 호흡부전, 직접사인을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사 이원창의 진술(갑5)에 따르면, 후송될 당시 망인은 이미 혼수상태로서 자발성 호흡이 없이 동공이 완전히 열려 동공반사가 결여된 상태였다고 하고 있고, 그 사망원인을 ‘고혈압성 뇌내혈종’으로 추정하면서 뇌내혈종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외에도 뇌종양, 뇌경색, 혈전, 외상, 뇌혈관기형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고혈압성 뇌내혈종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 판단
⑴ 먼저, 원고의 ⑴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또는 그와 인접하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뇌내혈종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한달 전인 1999. 10.경 연장근로와 야근, 철야근무 등으로 다소 격무에 시달린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1999. 11. 1.부터 이 사건 상병일인 같은 달 13.까지 약 10일간의 근무강도는 오히려 정상근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발병당일도 특별히 무리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망인의 1995년, 1997년 정기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정상인보다 다소 혈압이 높고, 당뇨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으나 이를 치료받은 적은 없는 사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홉들이 1병이고 흡연량은 하루 담배 1갑 정도였으며 평소 퇴근 후 집에서 가끔 반주로 소주 2 내지 3잔을 마셔온 사실, 통상 뇌내출혈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발병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약 10일 정도는 별다른 격무 없이 정상근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문의인 동아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사 김○○과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예방의학 전문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전문의 등은 각 “발병전 10일간 정상근무하여 과로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평소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과 흡연등의 기존위험요인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기존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될 뿐이고 업무상 재해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그가 가진 평소의 고혈압, 당뇨 등 뇌내혈종의 발병인자에다가 흡연 등의 습관성 인자가 가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발병당시 망인의 업무내용이 과중하거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그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직접원인으로 하였거나 위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내혈종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원고의 ⑵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준칙을 정한데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이학수(재판장) 김종기 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