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당 사 자】원고(상고인), 장○○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누324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운수 주식회사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8. 29. 08:30경 부산 동래구 ○○동 ○의○○ 소재 원고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1985. 1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오전 근무자가 04:00경부터 16:00경까지, 오후 근무자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9일 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하루 휴무하며, 일요일은 0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24시간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7. 8. 23.까지는 오후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에는 휴무하였으며, 1997. 8. 25.부터 27.까지는 다시 오전에 근무하다가 1997. 8. 28.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던 사실, 1997. 8. 29. 04:20 무렵 원고의 교대기사로서 오후 근무를 마친 소외 진하섭이 평소대로 원고가 교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부산 31바4709호 택시를 원고의 집 부근 방앗간 정문 앞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사고연락을 받고 다시 찾아간 10:00경에도 위 택시는 처음 주차시켜 둔 장소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주행거리계 눈금이나 연료소모량에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92. 3.무렵부터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침례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는데,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음주량을 줄일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고, 1997. 8. 27.에는 혈압이 170/90㎜Hg으로 측정되었던 사실, 원고는 유급휴가를 받은 1997. 8. 28. 08:30 무렵 집을 나선 후 금정산에 올라 동래산성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 무렵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사고 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고, 평소의 업무내용 역시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당 사 자】원고(상고인), 장○○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누324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운수 주식회사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8. 29. 08:30경 부산 동래구 ○○동 ○의○○ 소재 원고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1985. 1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오전 근무자가 04:00경부터 16:00경까지, 오후 근무자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9일 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하루 휴무하며, 일요일은 0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24시간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7. 8. 23.까지는 오후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에는 휴무하였으며, 1997. 8. 25.부터 27.까지는 다시 오전에 근무하다가 1997. 8. 28.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던 사실, 1997. 8. 29. 04:20 무렵 원고의 교대기사로서 오후 근무를 마친 소외 진하섭이 평소대로 원고가 교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부산 31바4709호 택시를 원고의 집 부근 방앗간 정문 앞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사고연락을 받고 다시 찾아간 10:00경에도 위 택시는 처음 주차시켜 둔 장소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주행거리계 눈금이나 연료소모량에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92. 3.무렵부터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침례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는데,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음주량을 줄일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고, 1997. 8. 27.에는 혈압이 170/90㎜Hg으로 측정되었던 사실, 원고는 유급휴가를 받은 1997. 8. 28. 08:30 무렵 집을 나선 후 금정산에 올라 동래산성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 무렵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사고 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고, 평소의 업무내용 역시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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