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 “좌견갑부좌상”으로 요양중 “뇌혈관경색증"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1
부산지방법원 2002. 4. 17. 2001구6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알콜중독 등이 꼽히고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뇌혈관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으로 인하여 혈류장애가 초래되어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뒤늦게 원위부로 이동하여 뇌혈관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나. 색전성 뇌경색이라 함은 주로 심장내에서 형성된 혈전으로부터 나온 색전 조각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구증상없이 수분내 신경학적 증상발현이 최고에 이르고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세로, 비교적 젊은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뇌컴퓨터단층촬영상 저음영병변이 중대뇌동맥 주위에 나타나는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다. 열공성 뇌경색이라 함은 작은 천통혈관이 막혀서 작은경색이 초래되며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 예후가 양호한 경우로 고혈압 등과 관련이 높고 당뇨와는 관련은 있으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 사 자】원고, 최○○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가 200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부터 소외 주식회사 ○○물류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여 왔는데, 2001. 6. 30. 13:00경 소외 회사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원고의 왼쪽 어깨에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견갑부좌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1. 7. 6. 추가로 “뇌혈관경색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7. 16. 피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1. 8. 30. 원고의 위 상병 중 “좌측견갑부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당뇨병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9.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을 주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H빔이나 선반 등의 운반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한편, 원고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경~17:40경까지였는데 최근에는 20:10경까지 잔업을 빈번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몸이 아파 작업을 바꾸거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01. 6. 30. 13:00경 소외 회사의 도장실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빔을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m 정도의 높이에 걸려 있던 길이 3m, 무게 25kg, 넓이 10cm 가량의 육중한 H빔이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에 떨어지면서 재해를 입게 되었다.
⑶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김해중앙병원에서 “좌측견갑부좌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3일 정도 경과한 2001. 7. 3. 저녁 무렵부터 갑자기 왼쪽 팔,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같은 달 4.-5. 이틀에 걸쳐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며 호전이 되지 않아 같은 달 6. 김해성모병원에서 뇌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인 “뇌혈관경색증”의 진단을 받았다.
⑷ 한편, 원고는 1952. 7. 5.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50세 남짓 되었는데 약 10여년 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과 가벼운 고혈압(2001. 1. 28. 진단시 140/90, 같은 해 7. 6. 진단시 150/90)이 있는 외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고 근무를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⑸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알콜중독 등이 꼽히고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뇌혈관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으로 인하여 혈류장애가 초래되어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뒤늦게 원위부로 이동하여 뇌혈관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색전성 뇌경색이라 함은 주로 심장 내에서 형성된 혈전으로부터 나온 색전 조각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구 증상없이 수분내 신경학적 증상발현이 최고에 이르고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뇌컴퓨터단층촬영상 저음영병변이 중대뇌동맥 주위에 나타나는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열공성 뇌경색이라 함은 작은 천통혈관이 막혀서 작은 경색이 초래되며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 예후가 양호한 경우로 고혈압 등과 관련이 높고 당뇨와는 관련은 있으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⑹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김해성모병원의 의사 이○○는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결과, 원고에게서 뇌혈관경색증이 진단되었는데 그 원인은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병의 진행상태를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지병인 당뇨보다는 외상으로 인하여 뇌졸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로 인한 뇌졸중의 경우는 주로 동맥경화와 관련성이 많은데, 원고의 경우는 갑자기 부전마비가 발생한 점, 발생 당시 증상이 가장 심하였고 이후 차츰 호전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맥경화로 인한 것보다는 색전의 가능성이 높아 색전성의 뇌혈관경색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② 고신의료재단김해복음병원의 의사 김○○는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우측 뇌기저핵부에 뇌혈관혈전증을 의심하게 하는 병변과 우측 내포에 뇌경색(열공경색)이 관찰되었는데, 뇌경색 중 열공경색은 고혈압 등과 관련이 높고 당뇨와는 관련은 있으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는 좌측견갑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③ 감청수신경외과의원 전문의는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부에 저음영 상태로 원형모양의 뇌경색증이 관찰되었는데, 뇌경색증의 원인은 다양하나 원고의 경우 좌측견갑부좌상 후 수일지나 일어난 좌측상하지 마비의 증상은 자발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외상으로 인한 출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④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막힌 곳 이하의 뇌조직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크게 혈전성, 색전성(심장이나 큰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피떡이 혈관을 막는 경우),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발병인자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으나 모든 검사를 하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원인을 추측하기도 한다. 원고의 경우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는 혈관촬영, 심장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상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⑤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내포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반신부전마비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향후 치료가 크게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그 죽종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등이 있고, 비죽종성인자로 색전증, 혈액 과응고증 등이 있으며, 열공성 뇌경색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이며 당뇨병이 있을 경우는 그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원고의 경우는 외상으로 인하여 혈관내에 있던 죽종이 약해져 있다가 수일후 떨어져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평소 당뇨와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체로는 정상 근무 및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견갑부좌상을 입은 후 불과 3-4일 만에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당초 “좌측견갑부좌상”만이 진단되었지만 떨어진 H빔의 크기나 무게로 미루어 보면 그 외에도 심한 육체적 충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열공성 또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그 발병 원인은 당뇨와도 어느 정도 관련은 있으나 고혈압과 관련성이 높으며 외상에 의하여도 뒤늦게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건강상태, 병의 발생상태, 진행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좌측견갑부좌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여법관】판사 권오봉(재판장) 전상훈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