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02

노무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해당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여러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 평균임금이라고 봅니다.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가가 장해에서 장해등급의 결정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의의, 취지, 산정방법 등

1. 의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日給)단위로 산정

 

2. 취지

근로자 생활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평상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의 평균액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여 종전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3. 산정방법

    산정 공식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입1)

 

4.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됨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보상6601-0282,2001.2.9)

 

 

 

소음성난청의 경우 소음부서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증상이 증악되고 또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작업전환일 이전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없었으므로 소음성난청의 장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작업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각각 다를 경우 적용 평균임금(노동부 재68607-580,1996.12.2)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다리 부상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역시 각각 하여야 하며, 보험급여 산정기초도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정해져야 함

다리 부상에 대한 보상은 부상 당시 소속사업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진폐에 대한 보상은 최종 분진작업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산재보험법 제38조제6항에 해당되면 특례임금을) 보험급여 산정기초로 하여야 함

 

5. 이전 3개월 동안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月曆)상의 3개월간을 말함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월간의 총 일수는 89일~92일이 됨

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민법 제157조2)의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의 원칙 및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근기1455-35037, 1982.12.31)으로 미 산입

▣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예시

재해발생일

2006.7.15~7.31

2006.8.1~8.31

2006.9.1~9.30

2006.10.1~10.14

산정일수

2006. 10. 15

17

31

30

14

92

재해발생일

2006.2.15~2.28

2006.3.1~3.31

2006.4.1~4.30

2006.5.1~5.14

산정일수

2006. 5. 15

14

31

30

14

89

8. 4)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가)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라) 산전후휴가 기간

 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바) 육아휴직 기간3)

 사) 쟁의행위 기간4)(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아)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에 유의 

 

 

6. 지급된 임금총액

임금총액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서,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

다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불포함.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

 ※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노동부 근기01254-5082, 1987.3.27, 근기01254-5077, 1987.3.30)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화로 환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