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적용한 경우
사 건 명 산재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재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망인이 0000. 00. 00. 08:20경 ○○도 ○○시 ○○구 ○○동 소재 건축주 ○○○의 ○○동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현장 지하 1층 환기창 구간에서 형틀해제 작업을 마치고 자재를 정리하던 중 외벽에서 탈락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재해 당시 연면적이 98.85㎡의 건축물 건축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을 484.93㎡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인 2008. 3. 21.을 보험개시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적용시켰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재해 당시 이 사건 건축공사는 지하 1층(254.96㎡). 지상 1층(117.01㎡), 지상 2층(112,96㎡)의 30% 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상태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있었고, 공사금액도 평당 320만원 공사로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이었으므로, 이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기준인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 및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어디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시점을 성립시점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건의 쟁점은 재해 당시 이 사건 건축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이 사건 건축공사는 관련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축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 2001. 10. 05. ○○구청 건축신고 수리(건축주:○○○, 허가 연면적:217.45㎡, 주용도 : 단독주택)
- 2003. 04. 21. 건축주 변경(○○○ → ○○○)
- 2007. 04. 26. 허가사항 변경(연면적:217.42㎡ → 98.85㎡, 주용도:단독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007. 05. 14. 건축주 변경신청(○○○ → ○○○)
- 2007. 11. 30. 허가사항 변경(연면적:98.85㎡ → 428.38㎡<지상1층, 지상2층>)
- 2008. 03. 21. 용도변경허가(연면적:98.85㎡ → 484.93㎡, 주용도 : 1종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 1종 근린생활 시설(미용실))
2)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자 : 건축주 ○○○와 시공자 ○○○, 계약일 : 2007. 10. 20, 공사금액 : 416백만 원(지층 : 202.46㎡, 1층 : 112.96㎡, 2층 112.96㎡, 건물 연면적 : 428.38㎡(약 130평)), 선급금 : 일금 삼천만 원, 공사기간 : 2007. 10. 20 ~ 2008. 4. 30.까지로 되어 있다.
3) 위 “1),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일인 2007. 11. 28. 현재 이 사건 건축공사의 허가 연면적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330㎡ 미만이었으나, 사실상의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2007. 11. 28. 08:20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부 ○○지방노동청 ○○지청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안전보건센터)에서 2007. 11. 29. 09:30~12:30 및 2007. 11. 30. 13:00 ~ 15:00까지 실시한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 재해 당시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시설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고 공정률은 15.0% 정도였고
- 재해 당일 07:40경 형틀목공 작업반장과 동료 형틀목공들은 현장 전면 도로 측 건물 외벽 쪽에서 잡자재 등을 정리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 1층에 있던 형틀 자재를 지상 2층으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형틀목공 작업반장이 형틀 작업자들 모두 지상 2층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으나, 망인만이 보이지 않아 찾아 본 결과 08:20경 지하 1층 환기창 구간에서 낙하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 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이 사건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은 2007. 12. 4. ○○지방노동청 ○○지청 산업안전과에 출석하여 당초 30평 짜리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동 건물을 부수고 현 위치에 13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성남시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의 작업공정은 2층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며, 공정률은 15%정도 된다고 임의진술 하였다.
4)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 ○○○의 2008. 2. 12.자 ‘현장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건축 설계변경의 허가서가 ○○구청에 제출되어 있으며 제출된 도면과 건축 시공 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일치하고 층별 면적은 지하1층 면적 : 202.46㎡ 골조공사 완료, 지상1층 면적 : 112.96㎡ 골조공사 완료, 지상2층 면적 : 112.96㎡ 골조공사(약 30% 진행 중 중단)로 되어 있다.
5) 건축주 ○○○ 및 ○○건축사사무소 대표 ○○○은 2007. 12. 28.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신고사항의 변경절차 없이 지하층 및 지상2층을 무단변경 시공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분당구청에서는 건축(변경허가)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하고자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6) ○○시장은 2008. 1. 7. ○○건축사사무소 대표 ○○○에게 당초 지상 1층(연면적 98.85㎡)으로 건축신고 되었으나, 신고사항과 달리 지하층(당초 없음 → 변경 202.46 : 증≒202.46㎡), 지상1층(당초 98.85㎡ → 112.96:증≒14.11㎡), 지상2층(당초 없음 → 변경 112.96㎡:증≒112.96㎡)을 무단 변경 시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관계법규에 적법함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며 행정처분(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이후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08. 7월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명하였다.
㈀ 공사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지방노동청 ○○지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다가 2008. 2월경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사 재개를 허락하였으나, 시청에서 공사허가가 되지 않아 사고 이후 2008. 3. 21.까지 공사가 중단 되었다.
㈁ 무통장 입금내역에 관한 소명
제출된 무통장의 입금 자료는 건축주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공사시공자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입금내역이다.
2007. 10. 15.(6천만원), 2007. 11. 15.(5천만원), 2007. 12. 26.(5천만원), 2007. 12. 20.(8천만원), 2008. 1. 7.(3천5백만원)
㈂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콘크리트 구입은 ○○○○○○(주)에서 하였으며 2007. 10월부터 콘크리트가 현장에 입고되었다.(세금계산서 참조)
㈃ 공사표준계약서 상의 현금 3천만원에 대한 소명
공사계약서상 선금으로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록되었고 동 금액은 공사 관련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받았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노동보험 자문위원 의견(발췌)
공사현장에서 2007. 11. 28. 08:20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 ○○ 산업기술지도원(○○ 안전보건센터)에서 2007. 11. 29. 09:30~12:30과 2007. 11. 30. 13:00~15:00까지 실시한 재해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과 건물 1개 동을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 공사를 하는데, 사고 당시의 공정률은 15% 정도라는 것임. 그리고 관할 ○○시 ○○구청의 2008. 1. 7.에 시행한 처분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건축사 사무소 ○○○이 당초에는 지상 1층 98.85.㎡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지하 202.46㎡, 지상 1층 98.65㎡를 112.96㎡로 변경시켰고 또 지상 2층을 112.96㎡로 임의 증축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망사고 당시 이미 사실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이는 사고 현장 사진을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임. 그러므로 본 사례의 경우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건축 연면적 변경 허가일인 2008. 3. 21.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그런데 본 사례의 사실상 설계변경일은 최초 허가에 따라 건축하려던 98.82㎡의 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2007. 7. 28.(○○환경개발에서 작성한 건물 폐기물 수집확인서 참조) 또는 건축사 ○○○의 확인서에 나타난 철거시작일인 2007. 10. 15.부터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에서 확인된 공사기간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 따라야 할지 여부는 원처분기관의 재확인이 필요함.
3. 관련 법·규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범위)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1항제3호 및 제3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 법률)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재해 발생 시점에 이미 산재 당연적용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 중이었다는 사실 확인 관계 자료 등에 따라 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3항에 따라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허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연면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위 법 규정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 당시 이 사건 건축공사는 사실상의 설계변경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각 층의 연면적(지하 1층 202.46㎡, 지상 1층 112.96㎡, 지상 2층 112.96㎡)을 합산하면 사실상의 총 연면적은 330㎡를 초과한 것으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 ○○시청의 처분사전통지서, ○건축사무소의 현장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재해 당시 공사현장의 건축면적이 당연 적용 기준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정을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축공사는 망인의 재해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건축연면적 허가 변경일인 2008. 3. 21.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재보험 성립 시점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에서 재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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