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업무상 사고, 산재적용

[산재처리, 산재승인]출장중 재해의 산재처리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20. 21:0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처리 중 출장중 재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산재 심사결정례를 보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의 결론만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산재승인]운전기사로 견습을 받던 근로자가 동료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트레일러에 임의동승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 5. 13. (유) ○○물류(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서 견습을 받고 있던 근로자로서, 2009. 5. 21. 18:00경 동

료운전기사인 ○○○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산업으로 가려는 ○○98○960○트레일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커브 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

서 인도블록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 신경외과에서 상병명 “제3번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이 진단되
자, 사업주 확인을 누락한 채, 2009. 11.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운

전기사로서 견습을 받고 있던 근로자로서, 동료운전기사가 운전
하는 트레일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2009. 5. 21. 사고당일 오전 근무시간내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견습 근무를 하였고 회사

차고지로 복귀한 이후에도 퇴근하라는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을 견습해준 동료직원(평소에도 함께 퇴근하는)이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호출에 의해 사업주에게로 급히 가는 과정에서 이에 동승하여 작업장소

로 이동한 사실을 볼 때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5)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6) 법률자문의뢰서 및 회신서 사본
7) 확인서(사업주 ○○○, ○○○) 사본
8) 확인서(동료근로자 ○○○, 청구인) 사본
9) 유선통화 복명서(사업주 ○○○, ○○○, 청구인) 사본
10) 문답서(청구인, 동료근로자 ○○○, 사업주 ○○○, ○○○) 사본
1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사본
12) 사업자등록증 및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사본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4)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5) 원처분기관 납부지원1부 적용조회 회신 및 조사복명서 사본
16) 납부지원 1부 조사관련 자료 사본
17) 진정서(청구인) 사본
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내용
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 문답서(○○○, ○○○, 청구인, ○○○), 확인서(청구인, 목격자 ○○○)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5. 13. 회사에

입사하여 ○○ 트럭을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사업주 ○○○의 지시에
따라 견습을 받아오던 자로서, 2009. 5. 21. 18:00경 동료운전기사인 ○○○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산업으로 가려는 ○○98○ 960○ 트레일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커브 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도 블
록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① (유)○○물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간혹 ○○○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도 있으며, 사고 이후 차량 소유자가

○○○이고, ○○운수 차량인 사실을 알았으며, 채용 시 면접이나 작업지시 등은 ○○○에게 받은 적은 전혀 없으며,

 

② 평소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주로 07:30부터 20:00경에 퇴근하였고, 청구인 혼자 151○차량의 운행이 끝나고 ○○○의 차량이 운행

중일 경우 보통 19:00~20:00경에 현장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일이 끝
났다는 것을 ○○○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151○차량으로 퇴근하였고, 그 이전에 일이 끝나게 되면 ○○○ 사장이 ○○○과 같이 있으라고지시

하였으며,

 

③ 사고 당일 ○○82○151○호 차량을 가지고 07:30경 출근하여 ○○○ 사장과 작업현장인 ○○항으로 갔으나 우천으로 작업이 취소가 되어 ○○○의

지시로 사고차량(○○98○960○호)에 동승하여 원목운반 일을 잘 보고 배우라고 했고, 이후 ○○까지 원목운반 일을 960○차량에 동승하였으며, ○○

○의 지시에 의해 차후 카고 화물차도 원목운송을할 수도 있으니, 작업방법과 요령을 배우라고 했고,

 

④ 사고 당일 오전부터 ○○○의 지시에 의해 사고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당시에는 직접○○○의 동승지시는 없었으나, 사무실 대기 또는 퇴근

등의 지시가 없었기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사업주 ○○○, ○○○은 문답서에서

① 평소 (유)○○물류 대표이사 ○○○은 알선업무에 관한 것은 자신이 했고, 그 외 다른 업무나 퇴근시간에 관하여는 지시한 적이 없으며, ○○○

소속 근로자 ○○○에게 ○○82○151○ ○○운수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 및 화물적재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라고 지시한 것은 청구인이 초보자이고 옆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르쳐 주라고 했을 뿐이고, ○○운수 대표자 ○○○은 사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사고당일

에도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② 출퇴근시간 및 퇴근지시는일이 없으면 자율퇴근이라 퇴근시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으며, ○○운수
대표자 ○○○은 출퇴근시간은 회사업무에 따른다고 하고,

 

③ 사고 당일○○○은 오전에는 동승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나 업무종료후인 16:30후에는 동승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은 사고당일 ○○산업

에 있었고, ○○산업의 운행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에게 ○○산업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과 통화 당시 청구인에게 사고차량에 동승하라

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두옥경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동료근로자이자 목격자인 ○○○은 문답서에서

① 업무지시는 (유)○○물류 사장 ○○○으로부터 받았으며, ○○○의 지시로 견습운행 시 적재방법 및 운행에 대한 것을 연습시킨 적이 있으며, 재

해자에 대한 업무지시도 거의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② 출퇴근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 업무에 따라 입사 이후 7개월 동안 16:30경에 퇴근한 적은 2~3회 정도이며, 이 경우에도 운행보고 후 지

시에 따라 퇴근을 하였으며, 퇴근 지시가 없을 경우는 퇴근 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개인시간을 갖는다고 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입사이후 ○○

○ 본인의 승용차로 같이 출근하였으며, 퇴근 때도 사장 퇴근지시 후 본인과 같이 퇴근을 했으며,2회 정도는 ○○82○151○호 차량으로 혼자 퇴근한

것으로 기억되며,

 

③사고 직전 청구인의 출퇴근이용차량이 ○○○의 승용자동차였고, ○○○의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지시에 의해 ○○산업의 작업을 위해

이동)여서 사무실 차고에 있는 청구인에게 “여기서 기다릴거냐”라고 물었더니 청구인이 “그냥 같이 가죠.”라고 말했기에 호의 동승하였고,

 

④ 청구인이 ○○96○960○차량에 탑승한 이유는 퇴근 시 탑승할 차량이 없으므로 ○○○이 일과 후 승용자동차에 동승할 목적으로 동승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5)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98○960○(소유자:(유)○○물류, 운전자: ○○○)은 ○○시 ○○동 ○○○○○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향으

로 진행 중 2009. 5. 21. 17:30경 사고지점(○○ ○○ ○○ ○○마을 입구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 블록을 충격하여인적피해(동승

자)를 입힌 사고이며, 위반사항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운전하던 ○○ 82○151○ 차량은 소유자가 ○○운수(주)이고, ○○17.5톤 ○○ 트럭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된다.


7) 문답서(○○○, ○○○) 및 사업자등록증,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및 운송허가증 등에 의하면 사업주 ○○○과 ○○○은 부부사이이고, (유)○○

물류의 경우 ○○시 ○○동 2○○○-○○에 소재하며, 화물운송주선
및 화물운송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장(대표자: ○○○)이고, ○○운수는 ○○시 ○○동 59-○ ○○오피스텔 401호에 소재한 ○○운수(주)와 지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장(대표자: ○○○)이고,○○82○151○의 경우 처음에는 ○○운수에 지입 된 차량이나 내부적인문제로

현재에는 ○○운수에 지입 된 차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 노동보험 자문(상담)회신서
- 재해자 ○○은 (유)○○물류의 사업주 ○○○의 퇴근지시가 없으면 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그 대기시간 중에 평소에도 견습운행을

시켜준 ○○○이 운행을 하는 차량에 동승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재해자 ○○의 업무범위 내

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재해자 ○○의 교통사고는 ○○물류 소속 근로자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및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

인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출장지시는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수습사원으로서 동료근로자인 ○○○에게 업무를 배우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 때,

○○○과 함께 출장한 것은 다시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와 ○○○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할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퇴근 지

시가 없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동 재해는 출장 중 재해로 인정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위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으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임상소견이 뚜렷하며,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

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임의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3. 청구인이 동승한 사고차량은 회사의 소유차량이고, 동료근로자 ○○○이 운전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산업으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이확인

되고, 이에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도 청구인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출장지시는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수습사원으

로서 동료근로자인 ○○○에게 업무를 배우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때, ○○○과 함께 출장한 것은 다시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와 ○○○의차량을 이용

하여 퇴근할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퇴근 지시가 없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동 재해는 출장 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