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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처리]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7. 19:28


 

[산재, 산재처리]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처리 중 산재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심사사례입니다.

 

 

 

오일버너 설치공사 중 길이 2m, 무게 120kg의 쇠파이프를 2인이 양쪽에서 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9. 12. 14. 16:00경 오일버너 설치공사와 관련 에어팬 배관작업 중 길이 2m, 무게 120kg의 쇠파이프를 2인이 양쪽에서 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게 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의 진단되자 요양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인공관절 치환물 파열과 대퇴골 골절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상병을 발생할 정도의 심한 외상이 아니어서 개인적인 질환이 경과도중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오일버너 설치공사 중 길이 2m, 무게 120kg의 쇠파이프를 2인이 양쪽에서 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4. ○○ 작업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였으며, 현장책임자도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5)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7)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8) 진료기록부 사본
9)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관계 내용

1) 청구인은 2009. 9. 1.부터 ○○공업의 일용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 소재 ○○○○에서 수주 받은 산업용버너 제작·설치작업을 수주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9. 12. 14. 작업현장에서 길이 2m, 무게 120kg 정도의 쇠파이프를 두 사람이 들고 있다가 파이프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쇠파이프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내용이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 재해 관련 작업내용에 대한 현장관리인(사업주 남편, 실 사업주)에게 유선확인 결과,
가) 상기 공사는 산업용버너 2기를 제작·설치하는 작업으로 설치현장은 ○○도 ○○시이고, 1기 설치작업은 2009. 12. 8.부터 2009.12. 16.까지 작업하였다 하며,
나) 현장작업에는 현장관리인외 4인(중국인3명과 한국인 1인)이 있었고,2009. 12. 14. 오후 버너와 에어팬을 연결하는 쇠파이프(250A, 길이 2m, 무게 120kg 정도)를 청구인과 다른 작업자가 양쪽에서 들어
서 맞추는 작업 중 갑자기 청구인이 엉거주춤하는 동작으로 파이프를 안은 채로 주저앉았다 하고,
다) 현장관리인은 2009. 12. 14. 저녁 청구인으로 부터 “인공관절을 하였는데 빠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청구인은 재해 다음날부터 현장에는 나왔지만 일은 하지 못하였고 2009. 12. 16.
오후에 작업을 끝내고 같이 귀경하였다하며,
라) 2009. 12. 16. 현장관리인이 헤어지면서 다음날(12.17)이라도 병원을 가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유선 통화 결과 2009.12.17.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 소재 ○○○병원에 동행해 달라고 하여
2009. 12. 18.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 갔다는 내용을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재해 이후 4일이 지난 2009. 12. 18.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병원 초진기록지에 “Remote onset 12/16, 일하다가 ‘뚝’ 소리 남”의 기록 있으며, 경과 기록지에는 “수술한 좌측 고관절 몸살 나듯많이 아프다. 1년 만에 왔다. 3일전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부터불편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병원)
Lt. Hip Joint-Painful. Tenderness & Swelling(+/+), Painful ofLOM(+), 수술한 좌측 고관절 몸살 나듯이 많이 아프다. 상기 환자는 정밀검사 상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로 판정되어 입원 안정가료 하에 2009. 12. 23. 상기 병증에 대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 및 뼈이식 수술 한 후 경과 관찰 및 보전적 치료 시행한 환자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1) 2009. 12. 18.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기존에 삽입되었던 인공관절치환물의 파열소견과 대퇴골골절이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인공관절 치환물과 대퇴골의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적이 질환이 경과도중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과, 2) 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바, 외상력에 비해 골절 양상이 심하며 골절부 위가 전의 수술로 인한 부위가 주로 손상되었음. 따라서 금번 상병은 금번재해보다는 기존의 본인의 외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인공고관절 후 대퇴근위부에서 인공고관절 파열과 함께 근위 대퇴골의 병합골절이 있어 이는 의학적으로 재해 후 급성손상일 경우 일상 기동 및 보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보다 4일이 경과되도록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초진기록상의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산재요양 대상에 미흡하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재해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인공관절은 쇠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골절되기는 어렵고 외상 전 스트레스로 약해지다 2009. 12. 14. 120kg의 쇠파이프를 동료근로자와 함께 들다가 주저앉는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골절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 수일이 지나 완전골절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우선, 이 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상병 간에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2.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해 이전 청구인의 상병부위에 인공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이고 재해 발생 후 4일 동안 치료하지 않은사실이 확인된다.

 

3. 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 상태로 판정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외상력에 비해 골절 양상이 심하며 골절부위가 전의 수술로 인한 부위로 신청 상병은 금번 재해보다는 개인적이 질환이 경과도중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나,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외상전 스트레스로 약해지다 2009. 12. 14.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골절이 진행 되었으며, 그 후 수일이 지나 완전골절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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