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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산재]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업 산재,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9. 08:52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상과 산재처리 중에서 건설업 산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용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산재)는 수가 워낙 많고 수시로 공사가 발생하고 없어지니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의 노력이 1년 후에 산업재해(산재) 발생율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 살펴봐야 겠습니다.

 

아래는 노동부의 보도자료입니다.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9.7(수)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 한다.

 

 ㅇ 3억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11년 25천개소→3만개소), 공사금액 3~120억원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

 

 ㅇ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이수자에게 그린카드(Green Card) 발급

 

 ㅇ 건설분야 안전보건지킴이※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11년 80명→’13년 200명)하여 감시활동을 강화, 소규모 현장 점검을 감독으로 전환하여 법 위반사항 적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분야 경력자를 지킴이로 지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 위반활동 감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설치, 증·개축 공사시 붕괴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높이 4미터 이상 학교 건축물을 설계할 때 안전성이 우수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고용부와 교과부가 합동단속 실시


 ㅇ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제한”을 명기


 ㅇ 시·군 교육청 공사 담당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특별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강화하여 추진토록 한다.


 ㅇ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3∼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 미 체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조치


 ㅇ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 공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지식경제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한다.


 ㅇ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가시설물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업체에 대해 1년간 입찰제한”을 명기

 


□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시공사, 건축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ㅇ 소규모 건축공사 인허가·멸실·착공신고 등 기초자료를 관련부처와 공유하고, 자치단체에서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착공 신고시 공사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여부를 확인


 ㅇ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소관별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단속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


 ㅇ 소규모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1000위 초과)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및 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을 독려


 ㅇ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그 수가 워낙 많고 수시로 생성·소멸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고,


 ㅇ “그러나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일은 공생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관계부처·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반드시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고용부는 지난 8. 25일 상반기에 급증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산재예방지도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 ‘11년 하반기 사고 사망재해 예방사업 추진대책”을 확정·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