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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 19. 18:06

 

건설업의 산재 발생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가 사업주에게는 많은 고민을 주는데요.

PQ 관련 내용이 있어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PQ개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의규정)

 


(2) PQ 내용

대 상 공 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댐등 22개공종
 
사전심사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심사기준 : 시공경험(30), 기술능력(37), 경영상태(33), 신인도(±3)
     -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최저가낙찰제)는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음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  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30%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최저가낙찰제)는 90점이상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우대 가능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 받은 자

 

 


(3) PQ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