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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전기사, 화물차기사가 산재가 나면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4. 2. 10:27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주위에서 보는 지입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레미콘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운수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을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화물차운전기사와 레미콘운전기사가 다쳤다면 누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레미콘운전기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화물차운전기사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 이유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레미콘 노동자의 도급성에 주목해 산재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화물차운전기사는 산재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의 다른 분야는 도급성이 없을까요?

​철근·목공 등 건설현장의 다른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도급업무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급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