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주위에서 보는 지입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레미콘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운수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을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화물차운전기사와 레미콘운전기사가 다쳤다면 누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레미콘운전기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화물차운전기사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레미콘 노동자의 도급성에 주목해 산재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화물차운전기사는 산재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의 다른 분야는 도급성이 없을까요?
철근·목공 등 건설현장의 다른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도급업무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급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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