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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기사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11. 14. 15:29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


당해근로자에게 있어서의 업무의 과중이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이 적은점, 운행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로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음
















【당 사 자】

원고(상고인) : 김○○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2. 선고 2000누6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홍○○은 1952. 7. 5.생으로, 1997. 12. 15.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한다)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 또는 오후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내지 10시간 15분 정도이며,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하여 휴식하나, 지연운행 등의 경우에는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


망인이 운행한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의 도로폭은 8 내지 20m이고, 운행구간 중 주택가나 좁은 도로로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월 26, 27일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1998. 5.에는 같은 달 10. 하루 휴무한 외에 총 21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그 중 2일은 오전조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같은 달 22. 00: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으나, 05:33경 사망하였고, 그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평소 망인은 건강상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인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버스노선은 운전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곳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무여건상 망인에게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는 반면,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환송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누7529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홍○○(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2. 15. 소외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5.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8.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노선 환경과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초래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망인은 1997. 1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속칭 빨래골에서 수유전철역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서 1주일 단위로 번갈아 가며 오전조(05:30부터 14:00까지 근무) 또는 오후조(14:00부터 23:50까지, 다만 1998. 4.부터는 마지막 버스 출발시간이 변경되어 익일 00:15까지 근무하였다) 근무를 하였고, 오전조는 17 내지 18회, 오후조는 18 내지 20회 정도 노선운행을 하여야 한다.


망인이 운행한 노선은 운행거리가 왕복 4.4km이고, 운행소요시간은 20분 내지 30분 정도이며, 운행구간의 도로폭은 8m 내지 20m 정도인데, 운행구간 중 약3분의 1 정도가 폭이 좁은 소방도로로서 도로변에는 무단 주, 정차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교행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운행구간 중 상당 부분이 주택가를 지나도록 되어 있어서 보행인이나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들의 동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소외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어서 운전기사들은 약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을 이용하여 차고지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노선 사정으로 규정된 운행시간보다 지연 운행을 하게 되면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외 회사에서는 1998년 3월부터 승객요금 관리를 위하여 버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행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1998년 4월경에 종이컵에 침을 뱉은 것이 녹화가 되어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운전기사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평소 월 26~27일 정도 근무하였는데(1998년 1월에는 31일 중 27일, 2월에는 28일 중 26일, 3월에는 31일 중 27일, 4월에는 30일 중 27일을 근무하였고, 사망 당월인 5월에는 같은 달 10일 하루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망 전일까지 21일 중 20일을 근무하였다), 그 중 1998년 1월과 2월에는 각 2일, 3월에는 3일, 4월에는 2일 동안 오전조로 출근하여 오후조의 근무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사망 당월인 1998년 5월에는 1일부터 3일까지,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오전조, 나머지는 오후조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오전조로 출근한 같은 달 3일에는 23:53까지, 같은 달 17일에는 23:5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1998. 3. 1.부터 1998. 5. 2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10명(망인 제외)의 근무형태를 보면, ① 월 총근무일수는, 1998년 3월의 경우 26일 내지 28일, 4월의 경우 24일 내지 27일, 5월의 경우 18일에 20일 정도로서, 망인의 경우 1998년 3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근무한 상태였고, ② 연장근무일수는, 1998년 3월의 경우 1일에서 4일, 4월의 경우 0일에서 6일, 5월의 경우 0일에서 2일 사이로서, 망인의 경우 1998년 3월과 4월에 연장근무를 가장 많이 한 1인(각 4일 및 6일)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무일수도 가장 많은 편이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상황 등



망인은 1952. 7. 5.생으로 평소 건강상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인 일은 없었고, 자주 술을 마셨으며 담배는 1일 1갑 정도 피웠다.


망인은 1998. 5. 22. 00: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기사 3명과 함께 자신의 집(회사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음)으로 와서 03:00경까지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03: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05:33경 사망하였다.
















⑶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한국전력공사 부속 한일병원의 소견



① 사망진단서(갑5호증)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심폐부전으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기재하고 있다.


② 1998. 7. 10.자 소견서(갑7호증)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하여야 할 것이지만, 망인이 과거력에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실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40대 남자의 급사의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하였고, 정확한 사인과 과로와 선행사인과의 인과관계는 부검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과로로 인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소견서(갑8호증)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겠지만, 가슴통증을 호소한 점,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심근경색의증을 선행사인으로 기재하였다.


④ 제1심에서의 각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으나, 망인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 사망 당시의 상황(흉통 호소) 등에 비추어 심성급사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심장급사의 원인은 심근경색증이 많이 차지하므로,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 자문의의 소견(을3호증의 1, 2)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대한의사협회의 견해(환송후 당심의 사실조회)


망인의 사망의 경위, 가슴이 답답하였던 점, 나이,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의한 급사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망인의 사인이 뇌혈관계 질환으로는 추정되지는 않으며, 사망 직전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경화 및 이에 의한 협착에 의하여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됨으로써 심장근육의 괴사 및 섬유화를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이다.
















나.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 11424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은 그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⑵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많은 시간의 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망인의 사망원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단한 담당의사 및 대한의사협회에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적된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망인의 사인을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돌연사한 망인에게 달리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 참조),


망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고,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질환이 유발하였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