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함
■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의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을 위한 장기적 소득보장 성격의 보험급여임
■ 또한, 요양기간 중의 일시적 노동력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 성격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손해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 영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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