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급여

[산재보상]장해급여의 성격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8:49

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함

 

■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의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을 위한 장기적 소득보장 성격의 보험급여임

 

■ 또한, 요양기간 중의 일시적 노동력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 성격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손해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 영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