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즉,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치유의 개념과 치유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1. 치유의 개념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식물인간의 상태와 같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하여 치료 종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요양을 중단하면 단시일 내에 상병이 재발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치유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님(보상 1455.6-17592, 1976.9.30)
2. 판단 유의사항 및 사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어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7.5.7 선고 96누16056호 판결)
복합 상병으로서 상병부위가 2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대법원 2000.2.25.선고 97누13702호 판결)
폐질상태에 있는 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종결일 이전 3월간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고 주치의 및 자문의로부터 단시일 내에 재발 또는 상병악화 여부 등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여야 함(보상6602-213,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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