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급여

[산재보상]장해평가의 기본요소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8:50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애는 특별한 증상이나 기능의 변화, 생화학적 또는 체액의 변화로 나타나며, 신장기능과 같이 전체 신체계통 기능장애의 일부분이지만 전신의 기능장애로 평가될 수도 있음

 

■ 신체장애율은 의학적으로 평가한 신체의 장애정도로서 장애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정상인에 비해 갖는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신체장애율이 됨

 

 

2. 2) 능력상실률(能力喪失率, rate of disability)

 

■ 능력상실률은 법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한 손실로서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등과 같은 노동능력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려한 장애정도로서,

 

■ 노동능력상실율은 능력상실률의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 상실의 정도를 의미

 

■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감퇴)은 사회적․직업적 요구 또는 법적 규정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개인능력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며 신체장애는 의학적으로 평가되지만 이 노동능력의 감퇴정도는 비의학적 방법으로 평가됨

 

■ 노동능력의 감퇴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하려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의 격차(gap)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체 장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태를 표시하므로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이기도 함

 

■ 이러한 노동능력의 감퇴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노동능력감퇴(상실)율이며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신체장애율에 연령, 종전의 직업, 숙련도, 성도, 경력, 교육정도, 다른 직종으로 전업가능성 및 기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신체장해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신체장애율(physical impairment value)이며 이 신체장애율을 직업, 연령, 성,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가감조절한 것이 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 rate)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