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상]휴업급여 개정사항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8:48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1970. 12. 31.법 개정에서는 휴업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로, 1981. 12. 17.법 개정시 4일 이상인 경우로 점차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89. 4. 1.법 개정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100에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였음 1999. 12. 31. 법 개정시 보험급여의 세대간 및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근로자보다 낮고 취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2001년 이후 재해자부터 휴업급여의 감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