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취업못한 기간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5. 10:25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와 해석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의 요건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하였다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 취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 이에, 재해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취업의 의미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의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6602-758, 2003.5.24.)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취업은 종속 노동으로서 고용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생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는 자영업자도 아니며 종속 노동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고용관계는 더욱 아닌 것으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받는



 

 판공비의 성격은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과 기타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이고 출장비 역시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 만약, 요양으로 미취업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수급권 대위 법리에 따라 휴업급여를 대체청구하여 수령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업무처리방법(보상6602-2359, 2001.10.1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재해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보수규정 시행규칙 포함) 등에 의하여 요양 중인 기간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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