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험,산재처리)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7. 00:30

(산재보험,산재처리)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인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나와 있는 재가 요양기간 중의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이나 요양중지 기간동안의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지침지시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보았습니다.

 

 

 

 

 

 

 

 

 

 

요양중지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1458-2012, 1984.1.24.)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자가 요양을 중지하였다면 재가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재가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재보01254-18824, 1991.12.28.) 
 ✐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가요양을 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면 의학적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가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재가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재가요양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승인 전 재가요양기간에 대하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복역 및 병보석기간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6604-1991, 2002.8.21.외)
 ✐ 근로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기간은 범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으로서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산재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니고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 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백반증으로 인한 월1회 통원시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부-671, 2004.5.7.)
 ✐ 백반증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재해자가 월 1회 정도 통원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기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이외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단, 실 통원일수는 휴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