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험,산재보상)시의원직 수행을 한다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21. 10:16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기간 동안에 해당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시의원이고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해당하는 지침이 있어 아래에 소개하였습니다.

 


❏ 고령자의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여부(산재68607-307, 1996.9.17)

 ✐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자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74세의 고령인 자가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취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시의원직 수행시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팀-4388, 2006.7.18)
 ✐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상태가 사실상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시의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동 기간은 상병상태가 취업 가능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휴업급여 지급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당일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6602-1138, 1999.10.26.)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 당초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을 받지 못한 사유가 사망에 있고 그 사망과 당초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 당일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노동능력 완전상실자의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6602-727, 2000.6.8.)
 ✐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수령형태에 관계없이 재요양기간 중에는 재요양자 전원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장해보상연금수령자의 업무상 재해시 휴업급여 지급여부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장해급여(연금, 일시금)는 요양종결 후 잔존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 급여의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최초의 상병과 무관하므로 각각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봄으로 모두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