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중의 상병보상연금의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후에 2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만 산재보험의 상병보상 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70%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후부터 즉시 인정되는 것일까요? 요양 2년 후에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
❍ 상병보상연금을 최초로 받으려는 경우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 수급권자는 폐질등급이 변동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상병보상연금 지급시기
❍ 폐질등급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청구이든지 변동이든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되며, 그 날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
- 다만, 폐질이 발생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되거나 변동된 날로 소급하여 폐질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 2008. 7월 법 개정 전에는 연금의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받아 월단위로 지급했으나 개정법령에서 휴업급여와 동일하게 일단위로 지급하도록 지급원칙을 변경하여 폐질이 발생된 날 또는 변동된 날에 그 폐질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법규정 -----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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