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산재보험법상의 산재급여 중 하나인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년 이상의 요양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게 될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산재급여 중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 휴업급여액으로 하여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에 대하여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일수
산재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 평균임금에 해당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곱하여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 상병보상연금액이 됨
1일 상병보상연금액 = 평균임금 × 폐질등급일수 / 365 |
- 상병보상연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월단위 지급방식이 일일단위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상병보상연금 산정
❍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와 동일하고 휴업급여 비교하였을 때 폐질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음
폐질등급 |
상병보상연금 |
|
휴업급여(70%)와의 비교 |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
평균임금의 90.14% 평균임금의 79.73% 평균임금의 7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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