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상, 산재] 산재 요양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휴업급여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8. 2. 12:0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의 하나인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에서는 부분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과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의 합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이 취업한 기간과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혼재 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자

2008.7.1.

2008.7.2.

2008.7.3.

2008.7.4.

2008.7.5.

취업내역

미취업

2시간 취업

4시간 취업

미취업

3시간 취업

판단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산재보상관련 법규정 -

 

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2조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