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상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몇년씩 걸리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이하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의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지금요건에 대해서
❍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금제도임
가. 2년 이상 장기요양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야 함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란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하여 2년이 지난 경우를 의미하므로 치유와 재발의 반복으로 인한 요양기간의 합계가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 재요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야 함
- 다만, 장해등급 제1급~제3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그 시점에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 지급
- 즉, 장해등급 제1급~제3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폐질등급의 상향이 있는 시점에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질등급을 결정
나.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다.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폐질이란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함
❍ 산재환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에 있다고 하여도 그 폐질의 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지급될 수밖에 없음
상병보상연금 법규정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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