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와 휴업급여지급 관계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6. 10:52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산재보상 중의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의 의미에 대해서 "취업"의 의미에 관한 결정례를 기재합니다.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업무처리방법(보상6602-2359, 2001.10.1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재해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보수규정 시행규칙 포함) 등에 의하여 요양 중인 기간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취업의 의미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의 휴업급여 지급여부(보상6602-758, 2003.5.24.)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취업은 종속 노동으로서 고용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생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는 자영업자도 아니며 종속 노동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고용관계는 더욱 아닌 것으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받는 판공비의 성격은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과 기타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이고 출장비 역시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