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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 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 추단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상]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5. 7. 11. 판결 94구15051. 인용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진흥청 소속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근무를 거듭하다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

[산재보상]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