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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행원이 자택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발생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가.업무상 질병 발생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나. "뇌동맥류파열" 인과관계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

[산재보상]일 2교대 영업용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취침 중 “뇌실출혈”사망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