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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이 “뇌실질내 출혈"사망

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산재보상]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뇌헤르니아"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

[산재보상]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치료종결 후반대편"두개강내출혈"발병

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