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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두개강내 출혈,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 출혈 발병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0구22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

[산재보상]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사망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

[산재보상]제1차 질병 “혈압성 우측신경마비증” 발병후 "촤측신경절출혈"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