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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1일2교대 택시운전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중 “뇌경색”이 발병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2000누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산재보상]승모판협착증이 발병 치료중 직접사인 “뇌경색”으로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1. 4. 19. 99구6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판결요지】 승모판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내의 혈액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으나 위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내의 혈전이나 혈구, 또는 이물질(찌꺼기)이 침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