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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좌견갑부좌상”으로 요양중 “뇌혈관경색증"발병

부산지방법원 2002. 4. 17. 2001구6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

[산재보상]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산재보상]자택에서 취침중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