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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뇌내출혈"로 요양 종결 후, 뇌간부 출혈등으로 사망

서울행정법원 2001. 11. 8. 2000구80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부위이기는 하..

[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산재보상]“고혈압성 뇌교출혈”이 발병 사망 나. 2차회식 업무관련성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