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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2004누15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이틀 간의 연휴기간 중 마지막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공장등록변경업무와 관련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특히 일반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벤처창..

[산재상담]격일 주야교대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의 “뇌실질내출혈”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

[산재상담]1차 뇌경색의 치료과정에서 스트레스로 2차 뇌경색유발

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